제11조(교육훈련) 법 제28조제1항에서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1.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의료관리자교육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
2. 법 제29조제3항의 무기사용규칙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 이 경우 무기의 사용ㆍ수리 및 관리에 관한 실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해상특수경비원의 역할,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 및 교전(交戰) 원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등에 관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