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제6조
제6조(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등 인적사항 2. 신고하려는 내용 3. 사건 발생 위치ㆍ시간 4. 그 밖에 해적행위등의 발생 또는 그 징후 등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제6조(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등 인적사항 2. 신고하려는 내용 3. 사건 발생 위치ㆍ시간 4. 그 밖에 해적행위등의 발생 또는 그 징후 등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