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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12조–제1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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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조치

제12조

제12조(대항조치)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외국에서의 지사 또는 분사무소 설치 등 영업과 관련된 불이익 2.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이용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불이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및 외국의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에는 시정기한까지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까지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외국과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13조

제13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자체대책의 접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체대책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나 출입ㆍ점검 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 4. 법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외국 국적의 해상특수경비원만 해당한다)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② 선박소유자등(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상특수경비업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원 및 선원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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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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