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항조치)

대항조치

제12조

제12조(대항조치)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외국에서의 지사 또는 분사무소 설치 등 영업과 관련된 불이익 2.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이용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불이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및 외국의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에는 시정기한까지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까지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외국과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항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