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제34조
새 탭 ↗제34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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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제34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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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