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의 원칙
제48조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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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의 원칙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본다. ③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분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인사혁신처장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은 그에 상응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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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