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절 재활급여

제26조–제27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재활운동비

제26조

제26조(재활운동비) ① 재활운동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리상담비

제27조

제27조(심리상담비) ①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