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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재활운동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재활운동비)

재활운동비

제26조

제26조(재활운동비) ① 재활운동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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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재활운동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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