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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절 장해급여

제28조–제3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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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28조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제29조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8. 제8급: 29.25퍼센트 9. 제9급: 26퍼센트 10. 제10급: 22.75퍼센트 11. 제11급: 19.5퍼센트 12. 제12급: 16.25퍼센트 13. 제13급: 13퍼센트 14. 제14급: 9.75퍼센트 ②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30조

제30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②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1조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32조

제32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33조

제33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①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장해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장해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의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해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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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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