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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제29조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8. 제8급: 29.25퍼센트 9. 제9급: 26퍼센트 10. 제10급: 22.75퍼센트 11. 제11급: 19.5퍼센트 12. 제12급: 16.25퍼센트 13. 제13급: 13퍼센트 14. 제14급: 9.75퍼센트 ②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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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장해급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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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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