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제29조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8. 제8급: 29.25퍼센트 9. 제9급: 26퍼센트 10. 제10급: 22.75퍼센트 11. 제11급: 19.5퍼센트 12. 제12급: 16.25퍼센트 13. 제13급: 13퍼센트 14. 제14급: 9.75퍼센트 ②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