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1조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