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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46조–제4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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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제46조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건강안전관리체제 등

제46조의2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해당 기관(소속 기관 등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국가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건강관리의등"이라 한다)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 1. 건강관리의: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와 건강지도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건강지도관: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안전지도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관리의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 방법 3.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의견 청취 절차 4.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건강안전책임관ㆍ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ㆍ자격ㆍ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안전협의회

제46조의3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의4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ㆍ연도별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ㆍ시행계획의 평가ㆍ공표,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상 재해 통계

제46조의5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검진 등

제46조의6

제46조의6(건강검진 등)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공무원의 건강안전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등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7조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3.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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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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