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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건강안전협의회

제46조의3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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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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