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의 원칙
제48조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