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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특화작목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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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6.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ㆍ장비 구축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제6조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①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의 심의ㆍ조정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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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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