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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제10조–제1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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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제10조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2.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제11조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12조

제12조(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유망 지역특화작목 발굴 2. 지역특화작목의 품종 개발 3.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술 개발 4. 지역특화작목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5. 지역특화작목의 유통ㆍ가공기술 개발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제13조

제13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개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ㆍ사업화와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제14조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2. 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제15조

제15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①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제16조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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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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