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제15조
제15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①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