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제16조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