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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제16조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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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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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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