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제13조
제13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개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ㆍ사업화와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