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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제14조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2. 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결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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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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