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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제10조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2.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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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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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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