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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계획 및 추진

제8조–제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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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

제8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천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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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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