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17조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