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17조
제1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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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1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진흥원과 그 밖의 한식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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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