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식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식"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 또는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식과 그 음식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원ㆍ활동 및 음식문화를 말한다. 2. "한식산업"이란 한식과 관련된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식사업자"란 한식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제3조

제3조(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ㆍ개발,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제도개선과 재원 확보,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식의 날

제3조의2

제3조의2(한식의 날) ①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식진흥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