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의 날
제3조의2
제3조의2(한식의 날) ①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한식진흥법 제3조의2(한식의 날)
한식의 날
제3조의2(한식의 날) ①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식진흥법」 제3조의2(한식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