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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제2장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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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5조

제5조(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연구 및 개발의 촉진

제6조

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 한식사업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식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 한식의 복원,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한식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 한식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그 밖에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

제7조(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고, 국민이 한식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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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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