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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연구 및 개발의 촉진

제6조

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 한식사업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식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2. 한식의 복원,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한식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4. 한식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그 밖에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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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식진흥법」 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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