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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제4장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제11조–제1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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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한식체험 활성화 등

제12조

제12조(한식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제13조

제13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사업자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제14조

제14조(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 한식사업자의 경영,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제15조

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ㆍ절차, 표시방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제16조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2.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한식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ㆍ지시ㆍ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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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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