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제8조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2.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3.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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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2.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3.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식의 확산
제9조(한식의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제10조(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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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