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제10조
제10조(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한식진흥법 제10조(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제10조(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식진흥법」 제10조(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