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체험 활성화 등
제12조
제12조(한식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한식체험 활성화 등
제12조(한식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식진흥법」 제12조(한식체험 활성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