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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8장 벌칙

제78조–제8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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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78조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79조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23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양식업권자 또는 허가양식업자 3.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5. 제41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어선을 사용한 자 6. 제41조제4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7. 제54조에 따른 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6조를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9. 제57조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벌칙

제80조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

제81조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양식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식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양식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3. 제24조에 따른 면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양식업권자 5. 제38조제4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양식업권자 6. 제39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식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양식업권자와 그 양식업권을 행사한 자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9. 제48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제3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12. 제5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4.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몰수

제82조

제82조(몰수) ①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양식수산물ㆍ시설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양식수산물ㆍ시설물을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제83조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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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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