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제59조
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협업경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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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협업경영은 제외한다.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양식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조사ㆍ연구 사업 2. 양식산업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4. 양식시설 개선ㆍ보완 사업 5. 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6. 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7. 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 8.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제62조(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양식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경력 관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국내 채용 및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6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내 양식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식산업 관련 기술 교류, 인적 교류,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 양식장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양식컨설팅 지원
제64조(양식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양식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양식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양식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양식창업 등의 지원
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비용의 지원 2.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조 등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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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