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제60조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양식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60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