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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7장 보칙

제67조–제7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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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67조

제67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에 따라 면허ㆍ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의 공탁

제68조

제68조(보상금의 공탁)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상의 목적인 양식업권ㆍ토지 또는 물건 등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권리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제69조

제69조(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운영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讓渡)하는 경우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

포상

제70조

제70조(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출입ㆍ검사 등

제71조

제71조(출입ㆍ검사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위생 안전, 불법 양식업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자료 제출 요청

제72조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2. 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서류 송달의 공시

제73조

제73조(서류 송달의 공시) ① 행정관청은 명령ㆍ처분 등의 대상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수수료

제74조

제74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ㆍ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청문

제75조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76조

제76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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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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