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75조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양식산업발전법 제75조(청문)
청문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75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