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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출입ㆍ검사 등)

출입ㆍ검사 등

제71조

제71조(출입ㆍ검사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위생 안전, 불법 양식업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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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출입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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