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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54조–제5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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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조정 명령 등

제54조

제54조(금지 및 조정 명령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면허, 한정양식업면허, 허가,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 승인에 따른 양식방법 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단속,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나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 자격 제한 3. 양식 품목별ㆍ방법별 적정 양식밀도 및 양식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5. 양식수산물의 양륙(揚陸)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6.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 7.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금지 또는 부대시설의 설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어장의 지정 등

제55조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양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 또는 허가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과 이에 따른 제한ㆍ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제56조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ㆍ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양식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의 경우에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양식시설물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⑥ 제5항의 경우 양식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관청은 제5항 각 호의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양식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의 질서 유지 및 양식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7조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감독

제58조

제58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관청의 명령과 처분이,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 양식장의 환경 개선, 자연ㆍ어업재해와 양식장 내 작업안전재해 예방, 양식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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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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