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양식산업발전법 제58조(감독)

양식산업발전법 제58조(감독)

감독

제58조

제58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관청의 명령과 처분이,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 양식장의 환경 개선, 자연ㆍ어업재해와 양식장 내 작업안전재해 예방, 양식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58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