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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양식산업발전법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7조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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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57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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