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양식산업발전법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43조–제53조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양식업의 허가

제43조

제43조(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허가의 금지 등

제44조

제44조(허가의 금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1조제1호부터 제4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은 지역의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5조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상의 목적, 양식업 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내수면 이용의 동의

제46조

제46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이하 "수면관리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면허 또는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제47조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방, 항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제48조

제48조(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①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양식업자"라 한다)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양식업자가 허가를 받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9조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제50조

제50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① 허가를 받은 양식시설을 허가양식업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허가양식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허가양식업자는 그 지위를 잃는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계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허가양식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행정처분, 부담이나 조건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인이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양식업 허가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허가의 취소

제51조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준용규정

제52조

제52조(준용규정)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5조,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수면에 구획을 정하여 양식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양식업허가"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양식업권자"는 "허가양식업자"로,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은 "양식허가를 받은 날"로, "양식업권의 행사"는 "허가에 따른 양식업의 실행"으로 본다.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제53조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①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식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양식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10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