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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51조(허가의 취소)

허가의 취소

제51조

제51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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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51조(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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