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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자료 제출 요청

제72조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2. 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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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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