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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제62조

제62조(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양식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경력 관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국내 채용 및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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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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