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ㆍ수사의 착수
제13조
제13조(내사ㆍ수사의 착수) 검사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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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ㆍ수사의 착수
제13조(내사ㆍ수사의 착수) 검사는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ㆍ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사ㆍ수사의 종결
제14조(내사ㆍ수사의 종결) 검사는 내사ㆍ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ㆍ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중요 수사 관련 보고
제16조(중요 수사 관련 보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 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6.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출국금지 등의 억제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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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