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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2절 체포ㆍ구속

제18조–제28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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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제18조

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체포의 남용 금지

제19조

제19조(체포의 남용 금지)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불구속수사 원칙

제20조

제20조(불구속수사 원칙)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구속영장 재청구

제21조

제21조(구속영장 재청구)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 조사를 실시한 후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제22조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그 밖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ㆍ조사해야 한다.

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제23조

제23조(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체포ㆍ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제24조

제24조(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①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죄명, 체포ㆍ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체포ㆍ구속하여 인치(引致)한 즉시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공범의 도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ㆍ구속 당시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람에게 이미 통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제25조

제25조(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검사는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검찰에 자진출석하는 등 지명수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구속의 취소

제26조

제26조(구속의 취소) 검사는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제27조

제27조(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구치시설 확인

제28조

제28조(구치시설 확인) 검사는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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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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