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제22조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