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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28조(구치시설 확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8조(구치시설 확인)

구치시설 확인

제28조

제28조(구치시설 확인) 검사는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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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28조(구치시설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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