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 남용 금지
제19조
제19조(체포의 남용 금지)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체포의 남용 금지
제19조(체포의 남용 금지)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19조(체포의 남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